내일부터 이동통신 요금할인 12%→20% 상향
내일부터 이동통신 요금할인 12%→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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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는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 중 개통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등이다.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를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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