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미 사망선고"…시민단체·학계 폐지 촉구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시민단체·학계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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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통신비, 규제로 해결할 수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폐지 혹은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폐지? 존치?'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통법은 사실상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제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할 때"라며 강하게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리베이트)의 제한이나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단통법 문제에 대해 보다 적나라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이철기자)

이날 학계를 대표해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인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야하는 정부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라며 "단통법을 폐기해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태 교수는 삼성전자 '갤럭시S6'를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단말기 가격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가 2년 약정 월 27달러의 통신료를 지불하고 구형폰 반납을 하면 5만3700원에 갤럭시S6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이용해도 64만~72만원을 지불해야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통사들의 지난 4년간 고객 1인당 영업 이익은 4만1000원에서 8만원선"이라며 "이통사가 영업이익과 망 설비투자를 모두 포기해도 연간 소비자당 가격할인의 여력은 1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 후생의 여력은 (지원금 항목 중 이통사 지원금을 제외한)제조사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제는 이 가능성을 봉쇄함에 따라 단말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의 소비자가 전세계에서 단말기를 가장 비싸게 사는 비극이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도 지원금의 상한에 대해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시장경제질서하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으로 목적물을 구입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라며 "단말기 지원금은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라고 말했다.

일선 유통업자들 역시 법안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지원금 상한제 만큼은 없애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비자에게 지원금 규모를 알리는 공시제는 유지하되 지원금의 상한 규제는 폐지해야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페이백' 등 고객 할인을 합법적 고객 혜택으로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대표로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단통법 시행 이후 난처해진 이통사의 입장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기대와 달리 마케팅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고정비용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처럼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통사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고민만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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