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석 달 만에 주식 거래 재개…자본잠식 해소
남광토건, 석 달 만에 주식 거래 재개…자본잠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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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 결산에서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 지난 1월19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남광토건이 20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20일 남광토건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남광토건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남광토건의 주식 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자본금 전액잠식이 발생했던 남광토건은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에 전액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특정목적감사보고서를 제출, 같은 달 30일부터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앞서 남광토건은 1월16일 개최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94.2%)와 회생채권자조(89.2%)의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자본 확충을 추진, 자본의 전액잠식을 해소했다.

남광토건은 변경 회생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미확정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채권의 추가 출자전환이 실시돼 회사의 현금변제금액은 변경 전 3943억원에서 변경 후 80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아직 확정하지 못한 PF 보증채무 780억원의 현실화 예상금액은 217억원으로, 실제 현금변제부담액은 1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상환하게 돼 회사는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갖게 됐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변경 회생계획 인가는 회사의 계속기업성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빠른 시일에 경영정상화를 달성, 나머지 채권을 조기 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947년에 설립된 남광토건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2년 8월 법정관리를 개시하고 경영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회생계획을 변경해 기존 주식의 8대 1 감자 및 주당 2만5000원의 출자전환 유상증자를 실시, 현재 발행주식은 보통주 698만7183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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