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서민금융 비과세 감면 연장 추진
與黨, 서민금융 비과세 감면 연장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축소를 추진중인 가운데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관련 비과세 감면혜택의 연장 추진,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은 5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 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개정안은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와 이들 기관 조합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예금ㆍ적금증서나 통장 등을 개설할 때 인지세를 면해주는 기간도 5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중에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