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금융상품이 사라진다
稅혜택 금융상품이 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硏,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안..."추진력, 효과 의문"

올해 일몰 55개중 24개 폐지 축소...서민층 '조세저항' 클 듯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줄이는 등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세발전심의회등을 거쳐 8월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안은 지난해 19조9천억원으로 국세 대비 14.5%에 달한 226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비해 2010년까지 그 비중을 13%로 낮추고 일몰시한이 없는 122개 제도는 일몰을 신설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목적은 비과세 감면 총액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 2010년께는 연간 2∼3조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세감면 규모가 연간 1조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상품 중 일반적인 저축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계형저축으로 흡수, 통합토록 했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9.5%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혜택이 폐지되면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지법률안이 제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5천만원까지 비과세, 5천만∼3억원은 5% 저율분리과세)도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5억원 초과 고액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기준금액을 낮추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도 폐지토록 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 취약계층 및 연금, 건강관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된다.

조세연구원은 최근에 늘어난 비과세 감면 관련 부처건의(85개)와 의원입법안(96개)이 모두 수용되면 세수감소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26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70%인 166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에 집중돼 있어 서민층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4000만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간 이자 소득은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면서 세금은 19만원에서 30만8000원으로 무려 11만8000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폐지가 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세금 우대가 가입금액 중 일정한도 내에서만 적용돼 가입금액이 세금우대 적용금액 보다 훨씬 큰 부유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의 매력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유층의 경우 세금우대 한도에 비해 예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들 상품에 가입했던 주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한편, 제도개선시 금융권의 영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관심이 적립식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금융권의 영업전략도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면 재테크 상담도 적립식 펀드 등 투자 상품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 상품 선호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개선안의 실효성과 추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올해 일몰 예정 55개 비과세 감면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2800억원 수준(2005년 추정치 기준)에 불과한 반면, 조세연구원이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30여개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빠져나간 세수는 1조8000억원 수준(2005년 추정치 기준)으로 추산된다.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것인데, 이는 양극화 해소 재원을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정부입장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에 특히 민감한 조세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