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
"7월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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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달하고, 체납액은 4조3천억원이다. 특히 이중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천839억 원을 체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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