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발신번호 조작 차단된다
'보이스피싱 방지' 발신번호 조작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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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오는 16일부터 임의로 조작된 발신번호에 의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차단되고,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우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마련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사업의 신고제→등록제 전환 △본인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변작(變作)된 발신번호 차단 및 변작자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웹하드의 불법 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됐고,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 청소년에게 불법음란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국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해 허기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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