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고객정보 불법 유출 '논란'
외환銀 고객정보 불법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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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씨 거래내역 유출" VS "보도내용 사실무근"
외환은행이 고객의 카드 사용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3일 '외환銀 고객 정보 언론에 유출 파문'이라는 이날자 K신문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외환은행측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충호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유출'과 관련해 당시 언론사로부터 취재협조 차원에서 외환카드 회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객보호 차원에서 카드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해 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측은 "따라서 이 기사에서 언급하듯이 외환은행이 고객정보를 임의로 유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유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혐의 내용은 외환은행 일부 직원이 지난 5월20~23일 한 일간신문 기자로부터 한나라당 전 대표 얼굴을 상해한 지충호씨(50)의 카드 사용내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무 부서로부터 지씨의 카드 사용내역과 은행계좌내역을 전달받아 이 신문 기자에게 이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감 중인 지씨로부터 某 신문이 개인 사생활 부분까지 까발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받고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외환은행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를통해 이 은행의 5~6명의 직원이 지씨의 카드계좌 및 가맹점 관련 정보를 수십차례에 걸쳐 열람, 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근 외환은행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일부 직원으로부터 지씨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신문 기자에게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 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건 처리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지적했듯이 외환은행측은 언론사의 카드 사용내역 확인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알아는 봤지만 기자에게 자료를 넘겨주지는 않았다며 이 신문의 보도내용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금융권의 분위기는 은행원들이 이같은 실수내지는 직무남용을 했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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