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16일부터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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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주택 매매시 최대 300만원 부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는 16일부터는 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시보에 고시된 후 적용될 예정이다.

김미경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단일요율제를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제안했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경영여건의 고충을, 소비자단체에선 '이하'에 대한 명시를 제안해 정부안이 최적안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절충안으로 판단해 심의를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 사진 = 서울파이낸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9억원 구간, 전·월세 거래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서는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됐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역시 최대 240만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은 특히 이번 개정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효과가 더 주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 6억~9억원 주택 비중은 지방의 경우 0.2%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16.6%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여전히 8개 지자체가 제도 도입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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