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액수 적힌 '성완종 리스트' 발견…수사 가능할까?
이름·액수 적힌 '성완종 리스트' 발견…수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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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류품에서 여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힌 쪽지가 나왔다.

11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시 과정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쪽지가 발견됐다. 수첩 크기의 종이쪽지에는 8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도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원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의 경우 특정 날짜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원, 이름이 안 적힌 부산시장 2억 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의원 2억 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금액 없이 이름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쪽지속 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넨 명단이라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 성 전 회장 전화 인터뷰 파일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숨진 만큼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다.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쪽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메모에서 ‘2006년9월26일’로 시점이 특정됐던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독일로 9월23일에 출국했기 때문에 서울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불러 "메모지의 작성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철저히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면서 "자원개발 비리 등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금품 메모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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