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리요금제' 할인율 12%→20% 상향
정부, '분리요금제' 할인율 12%→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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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공시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오는 24일부터 상향한다고 밝혔다.

◇ 12%→20%…기존 가입자도 전환 가능

우선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분리요금제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단말기(해외 구입 혹은 자급제 단말기)와 약정기간이 끝난 중고 단말기 등을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할인을)시작했다"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6월30일까지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위약금 추가 부담이 없다.

▲ 삼성 '갤럭시A5' 공시지원금과 분리요금제 선택시 비교.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

◇ 분리요금제 > 공시지원금 역전현상도 생겨…"소비자 선택권 확대"

이번 미래부 발표에 따라 소비자가 이동통신을 가입할 때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이통사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새 단말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통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닌, 자급제 단말기 구입 후 이통사 개통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SK텔레콤의 삼성전자 '갤럭시A5'를 구입(7일 기준)해 2년 동안 소비자가 이용한다면 20% 요금할인 혜택이 공시지원금보다 약 7만원 가량(55요금제 기준) 더 이익이다.

다만, 출시 15개월 이상 경과한 단말기들을 중심으로 공시지원금이 수십만원씩 실리는 모델들의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요금할인 대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분리요금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급제·중고폰 시장의 활성화,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 등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있다는 것.

조규조 국장은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여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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