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펀드오브펀드(FOF)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재테크>펀드오브펀드(FOF)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 서울금융신문
  • @seoulfn.com
  • 승인 2006.07.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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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오브펀드(FOF)는 펀드 여러 개를 묶어서 투자하는 펀드로 일반적으로 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이 높으면 주식형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면 채권형 이런 식인데 펀드오브펀드는 이러한 여러 개의 펀드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오브펀드라고 불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펀드오브펀드의 투자대상은 주식도 채권도 아닌 펀드 자체입니다.

따라서 언뜻 들어보면 우량 펀드만 모아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펀드오브펀드의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뒤에는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펀드오브펀드의 단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안정적인 수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펀드오브펀드(FOF)는 주로 해외펀드가 많은데 이는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해외 펀드들을 FO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해외의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분산투자 효과를 높여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오브펀드(FOF)는 사실 포장지를 두 번 뜯어야 하는 선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펀드들은 포장지를 한번 뜯으면 그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지 알지만 FOF는 포장지를 뜯고서 또 한번 더 포장지를 뜯어야만 내용물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FO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 등 수수료가 2배가량 소요됩니다. 이유는 가입한 펀드에서 떼고 그 펀드가 투자한 펀드에서 다시 공제되는 등 2중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입펀드가 많을수록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은 모두 투자자가 지게 됩니다. 또한 국내펀드 투자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펀드는 환차익을 제외한 투자이익의 약 15%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펀드와 해외펀드가 똑같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치면 당연히 해외펀드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펀드마다 다르지만 환헤지를 하지 않을 경우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도 환율 때문에 오히려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생소한 펀드가 많고 운용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품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관점에서 보면 단독 해외펀드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운용의 불투명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내역이나 투자지침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한 FOF의 운용방침이 중간에 바뀌어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모(母)펀드와 자(子)펀드간 이해관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에 근거해 모펀드를 선택하는 지, 아니면 매니저간 특수관계가 작용하는 지는 국내투자자가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FOF 운용자의 펀드선택 능력이나 투자목적 및 펀드유형, FOF와 편입된 펀드들에 대한 비용분석 등을 면밀히 평가한 후 가입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순히 펀드 판매자의 권유 혹은 뉴스 등을 통한 인기에 연연한 펀드 가입을 다소 피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연간 9800원 풍수해 보험료로 자연재해 고민 이제 그만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의 최초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7월 1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났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지난 5월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판매된 이후 지난 13일 최초의 보험금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수령자는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로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의 신 모씨로 에위니아가 오기 전 불과 4일 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신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본인 부담금 9천800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까지 합쳐 총 보험료 2만8000원짜리에 가입했습니다. 신씨는 이 보험 덕분에 이번에 에위니아로 주택이 전파됐지만 보험 가입 불과 4일만에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원금 9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600만원이나 더 받게 된 셈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으로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험료의 50%와 보험회사의 운영사업비.수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건도 좋은 편입니다.

재해로 집이 모두 부서지면 정부는 임시 집을 짓는데 3,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이 액수의 30%(9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그러나 집 파손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은 연간 9800원만 보험료로 내면 50%(1500만원)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보험금도 늘어납니다. 시범 사업자인 동부화재는 5월부터 강원도 화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예천군 등 전국 9개 시범 지역에서 이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 ☎ 02)2262-1472를 이용하면 됩니다. 
 
<>펀드 수수료 선택은 내가 직접 한다 
 
7월 말부터 펀드의 판매 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다양화돼 가입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에 선취판매수수료 제도가 도입돼 가입자가 매월 지급하는 판매 보수율이 낮아져 장기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판매회사가 자신들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를 갖춘 펀드만 판매할 경우 부당 행위로 간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설정된 지 1년도 안된 펀드들이 수익률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일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설정된 지 1년 이상이고 설정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펀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감위는 7월 19일 “펀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서로 다른 멀티클래스 펀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내에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소펀드(클래스)로 구성된 펀드를 말합니다. 즉, 가입기간과 투자금액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펀드이므로 적립식 투자라면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멀티클래스 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가입자는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펀드를 설정하지 않고도 수수료 체계를 바꿀 수 있어 펀드 자산의 대형화도 기대됩니다.

지난 2004년 1월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개정으로 멀티클래스 펀드 도입이 가능해졌지만 별도의 신규 펀드를 설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멀티클래스 펀드의 설정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멀티클래스 펀드가 전체 펀드 수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습니다.

금감위는 멀티클래스 펀드 활성화를 위해 채권형·혼합형 펀드는 표준신탁 약관에 멀티클래스 펀드를 추가하고 주식형 펀드는 멀티클래스 펀드만을 표준신탁 약관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형 펀드의 경우 판매 시점에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선취판매수수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감위는 “외국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제도가 일반화돼 있고 판매 보수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멀티클래스펀드 내에 반드시 선취판매수수료 펀드를 1개 이상 포함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머니 제공 www.e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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