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빅마켓, 회원제 기간 단축…가입비는 '그대로'
롯데 빅마켓, 회원제 기간 단축…가입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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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마켓 킨텍스점 (사진=롯데마트)

"상품 강화로 본업에 충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이 다음달 6일부터 종전 3년이었던 회원제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한다. 지난 2013년 6월 회원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지 2년도 안돼 변경한 것이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이사 취임 후 '롯데마트 혁신 3.0' 사업 방향의 일환으로 빅마켓 회원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이는 총 5개점인 신영통‧금천‧도봉‧영등포‧킨텍스 등 빅마켓 전점에서 다음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3만5000원의 가입비만 지불하면 3년동안 빅마켓의 각종 프로모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 1년으로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은 1년마다 가입기간을 갱신해야만 하며, 연회비 부담도 3배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빅마켓이 어느정도 시장 안착에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빅마켓 측도 일반마트와는 차별화된 상품 구성으로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품목이나 제품의 가짓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점의 본업이 구매 대행업인만큼 본업으로 회기하는 것"이라며 "빅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해 빅마켓에 올만한 이유를 만들고, 빅마켓과 하이퍼마켓(일반마트)를 구분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고형 할인점이 마진을 최대한 낮추고 연회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원제 기간도 줄인 것"이라며 "단기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마켓의 연회비가 종전과 동일한 3만5000원이 유지되고 기간만 줄어들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고객이 경쟁업체인 코스트코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다음달 6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3년의 회원제 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탈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품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빅마켓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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