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성완종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2보)
'자원외교 비리' 성완종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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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6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회사 재무 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부융자금 지급 경위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담당 임원과 성 전 회장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 전 회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당시 재무구모가 부실했던 경남기업이 정부융자금을 받은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융자금 지급과정에서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을 광물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를 벌이거나 이로 인해 광물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남기업이 2013년 9월 세 번째 워크아웃 승인을 받고 은행들로부터 9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성 전 회장이 관계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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