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6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회사 재무 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9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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