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 외면받는 제주 감귤 농가
보험혜택 외면받는 제주 감귤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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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저조...실질적인 혜택 없어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고작 감귤 130농가, 배 3농가 등 133농가(68㏊)에 그치고 있다.
 
제주지역이 최대 감귤생산지라는 특성상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감귤에 대한 가입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론 외면받고 있는 것.
 
그 이유는 감귤에 대한 보상범위가 태풍, 우박, 동상해에 의한 낙과.낙엽피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태풍이나 우박에 의한 낙과(낙엽) 피해가 없는 감귤은 실질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성산읍 지역에서 우박으로 인해 159농가가 감귤원 128㏊에 상처과 피해를 입어 상품성을 잃었지만 낙과.낙엽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감귤의 특성을 감안해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의한 감귤의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재해 피해 유형에 포함해 줄 것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상태다.
또 호우, 가뭄, 황사 등도 보험대상 재해로 추가해 농가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설계 변경을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4년에도 이 같은 건의를 한 바 있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재해보험 제도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2001년 도입돼 감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감귤의 경우 시행 초기 낙과(落果)가 없는 과일로 대상작물에서 제외됐다가 2002년 대상작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2년 3474농가(2363㏊)가 보험에 가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농가 보상이 저조함에 따라 2003년 29농가(57㏊), 2004년 4농가(2㏊), 2005년 25농가(10.3㏊) 등 가입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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