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식 상하한폭 확대…공매도 공시법안은 '표류'
6월 주식 상하한폭 확대…공매도 공시법안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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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실 "아직 논의조차 안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주식 상하한가 30% 확대 방안이 오는 6월15일 시행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이후 지난달 말까지 대차잔액은 코스피가 12억344만주, 코스닥 4억3549만주로 총 16억3893주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차잔액이 각각 18.46%, 9.87% 증가한 수치다. 통상 대차잔액은 공매도로 연결,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트진로(18.33%), 한화생명(18.3%), 삼성중공업(17.01%) 등 순으로 34개 종목의 공매도 잔액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중 일부 종목은 연초 대비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공매도량은 인터파크INT(12.25%), 성광벤드(11.43%), 코나아이(10.7%) 순으로 집계됐다. 태광, 매일유업 , 파라다이스, 한글과컴퓨터도 전체 거래 중 공매도량이 8%대를 기록했다.

올해 공매도 비중이 7%대로 증가하면서 어닝시즌에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주식 상하한가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우려되는 부분은 공매도 정보에 대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 투자자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만큼 '공매도 보고 의무화' 제도 이후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고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로 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월별로 공매도를 집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의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금융위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여야 이견이 없지만 아직 논의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식가격 제한폭 확대 방안과 관련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격 제한폭 확대 시 하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관, 개인들의 보수적인 운용 스탠스가 표출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켜 반대급부로 대형주 및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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