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3억원 상당 '나스미디어' 위조주권 발견
예탁결제원, 3억원 상당 '나스미디어' 위조주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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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미디어 위조주권 견본. (사진=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로부터 주권을 예탁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나스미디어' 1만 주권 1매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이 위조된 '나스미디어' 1만 주권 1매를 발견했다. 이는 전일 종가기준으로 시가 3억1300만원 상당이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상의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상이했다.

문제는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가 정교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라는 은서 여부로 위()변조 증권을 판단할 수 있다. 주권소지인이 육안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면 의뢰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다"며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이나 ARS(02-783-4949)를 통해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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