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생보상장 두가지 선행과제 풀리려나
<진단>생보상장 두가지 선행과제 풀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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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시가 평가액 50조원 자산 20%육박

생보사 유-무배당 상품비중 '반반' 적용시점이 문제
 
올 한해 생보업계의 최대 화두는 역시 상장문제일 수 밖에 없다. 17년간 끌어온 논쟁거리인 생명보험사의 증시 상장 방안이 개봉됐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상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공청회를 통해 상장안을 내놨지만 해결책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

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두고 또 다시 혈전이 시작됐다.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보험계약자는 채권자로 규정 상장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자문위가 잠정결론내렸고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어찌됐던 생보사가 소유한 부동산자산과 유배당 상품비율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상장전 평가차익 배분문제와 구분계리에 따른 유무배당 상품 비율에 따른 적용시점에 대해 자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뜨겁다.
 
■상장차익의 핵심은 부동산
상장차익 배분에서의 핵심은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차익이다.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차익도 문제지만 규모가 미미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차익 외에 여타 자산은 모두 시가평가로 처리돼 평가차익이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구분된다. 현재 부동산은 회계법상 장부가로 처리되고 있어 평가차익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주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현재가치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06년 3월말을 기준으로 국내 22개 생보사 전체 자산은 239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토지+건물+건설중인자산)은 장부가를 기준으로 9조 3천여억원을 차지한다. 삼성생명(4조 2,196억)이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생명(1조 6천791억), 교보생명(1조6천92억)순이다.
▲생명보험사 부동산 자산현황 © 관리자 장부가 기준으로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전체자산의 20%가 넘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시가평가를 통해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평가익의 배분 문제와 유배당상품 판매시점적용에 대해 생보사들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을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장전 계약자 몫 달라논쟁의 핵심은 부동산등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해 달라는 이야기다. 유배당 계약자돈은 생보사 자산에 혼재돼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을 계약자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1998년 시가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평가로 평가되고 있다. 시가 평가로 인한 미실현손익(평가차익)은 이미 제무제표를 통해 계약자와 주주몫이 구분돼 있는 상태.부동산등은 재평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자산재평가제도가 2000년도 폐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증시에 반영이 되려면 증권거래법에 의해 부동산등을 포함한 정확한 기업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즉 상장을 하려면 부동산도 현재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자산재평가 제도가 폐지된 것과 별개의 문제다.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보험사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시민단체입장에서는 유배당 상품을 팔아 부동산등의 자산을 키웠는데 시가평가를 통해 부동산 등의 현재가치가 주식가격에 반영돼 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논리다.예를 들면 유배당 상품을 팔아 부동산을 100원에 샀다면 장부가로 100원이 기록된다. 상장을 위해서는 시가 평가가 필요한데 부동산이 200원으로 평가된다면 상장시 주식가치에는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인 200원이 반영된다. 이같은 요소때문에 상장전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더라도 1000원의 평가차익에 대한 계약자 몫은 없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주주와 달리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볼수 없는 유배당 계약자 입장에서는 상장이 되기전에 평가차익에 대한 이익을 나누어 달라는 주장이다. ■계약자 보호-생보업계 긴장시민단체는 부동산 등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차익 40조원(시가 50조원 장부가 10조원)가량도 상장전에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경영상의 차질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수조원이나 되는 금액을 당장 계약자 몫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 생보상장방안에도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의 재평가나 평가차익 배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비난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삼성과 교보생명. 1989년과 19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와 삼성생명은 당시 부동산등 장기투자자산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 각각 계약자 몫으로 662억, 878억원의 내부유보액을 쌓았다. 17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의 가치가 배이상 띈 것이 자명한데 부동산의 평가차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수조원의 추가적인 내부유보액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자문위 나동민 위원장은 “부동산등 장기투자자산에서도 보험계약자의 몫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자 몫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 입장에서는 주목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무배당 상품비중 적용기준도 문제부동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처리문제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유·무배당 상품 비중 적용시점이다. 생보사들은 보험계약자 이익배당을 유·무배당 비중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생보사가 유무배당 상품비중이 5:5라고 가정했을때 1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유배당 50원, 무배당 50원의 이익이 지급된다. 무배당은 배당이 없는 상품으로 이익이 모두 생보사(주주)에게 귀속되며 유배당은 이익중 90%는 보험계약자, 10%는 생보사가 가진다. 즉 100원의 이익중 45원이 계약자 몫이다. 유·무배당의 상품비중에 따라 이익이 작을수도 클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시일이 지날수록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무배당상품의 비중이 커지는데 있다. 현재 생보사들은 역마진등을 이유로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상장에 시간을 다투지 않는 생보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부동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시일을 지연할수록 계약자에게 줘야하는 이익도 줄어든다. 때문에 유무배당 비중을 적용하는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구분계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자 몫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정해놓는 기준이다.
▲ 주요 생보사 유-무배당 판매비중  © 관리자
나 위원장은 구분계리의 안중 하나로 특정시점기준방안을 예로 들었다. 일정기준시점에서 생보사의  유무배당 상품비중을 확정하고 미래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모생보사의 유무배당 상품 비중이 5:5라면 향후 몇년에 상장을 하던 부동산 처분이익을 동 기준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생보사들은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부동산 평가차익을 보험계약자 몫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 생보사들의 유무배당상품비중은 2005년 3월말을 기준으로 거의 50:50이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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