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생보업계의 최대 화두는 역시 상장문제일 수 밖에 없다. 17년간 끌어온 논쟁거리인 생명보험사의 증시 상장 방안이 개봉됐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상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공청회를 통해 상장안을 내놨지만 해결책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
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두고 또 다시 혈전이 시작됐다.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보험계약자는 채권자로 규정 상장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자문위가 잠정결론내렸고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어찌됐던 생보사가 소유한 부동산자산과 유배당 상품비율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상장전 평가차익 배분문제와 구분계리에 따른 유무배당 상품 비율에 따른 적용시점에 대해 자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뜨겁다.
■상장차익의 핵심은 부동산 상장차익 배분에서의 핵심은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차익이다.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차익도 문제지만 규모가 미미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차익 외에 여타 자산은 모두 시가평가로 처리돼 평가차익이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구분된다. 현재 부동산은 회계법상 장부가로 처리되고 있어 평가차익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주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현재가치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06년 3월말을 기준으로 국내 22개 생보사 전체 자산은 239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토지+건물+건설중인자산)은 장부가를 기준으로 9조 3천여억원을 차지한다. 삼성생명(4조 2,196억)이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생명(1조 6천791억), 교보생명(1조6천92억)순이다.
나 위원장은 구분계리의 안중 하나로 특정시점기준방안을 예로 들었다. 일정기준시점에서 생보사의 유무배당 상품비중을 확정하고 미래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모생보사의 유무배당 상품 비중이 5:5라면 향후 몇년에 상장을 하던 부동산 처분이익을 동 기준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생보사들은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부동산 평가차익을 보험계약자 몫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