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경남기업, 결국 법정관리行
'완전자본잠식' 경남기업, 결국 법정관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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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지 16일 만이다.

27일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업인 대아 레저산업 주식회사와 경남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도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단에 1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9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출자전환 등을 요청했다.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전일 자정까지 채권단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결과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추가자금 지원을 위한 가결 요건인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의결권 비율은 △신한은행 16.4% △수출입은행 14.0% △우리은행 13.3% △서울보증보험 10.0% △산업은행 5.8% △무역보험공사 5.7% △농협은행 5.3% △국민은행 2.9% 등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은 지난 11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약 1827억원, 당기순손실 2658억원이라고 공시했다. 2013년(당기순손실 310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남기업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92억8937만원이 됐다. 이는 자본금(179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17일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서 채권단에게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경남기업의 자원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를 통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한 개발사업 정산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착했다.

경남기업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해온 코어베어스와 건물운영·관리업체인 체스넛 등은 경남기업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실제로는 성 회장 부인 등 가족이 실수요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를 소환, 비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 26위인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나 워크아웃을 진행한 바 있지만 법정관리는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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