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김영 회장 등 기소의견 검찰송치
신일산업 김영 회장 등 기소의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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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각축 중인 신일산업 김영 회장이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문래동 신일산업 서울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던 영등포경찰서가 약 4개월여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영권 공격자 측인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검찰송치 이후 수사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냐"며 김영 회장과 송권영 전 대표 등의 유죄혐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김영 회장 등은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서 이익을 남겼다. 또 2006년에는 이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이용해 김영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2009년에는 김영회장이 친인척과 공동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회사에 매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상장회사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사회의 결의나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거래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김영회장과 신일산업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1년에는 김영회장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이른바 워런트를 회사가 매입했다. 문제는 이 워런트의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즉 시가 500원하는 주식을 700원이나 80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돈을 주고 김영회장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얘기다.
 
이번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유죄냐 무죄냐의 법리를 떠나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회사를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오너 2세의 행태는 소액주주는 물론 일반인의 공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회사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그간 김영회장 측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재를 출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소의견 검찰 송치를 대한 신일산업의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주주모임 게시판 등에 '결국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사실로', '현직 이사의 배임횡령은 상장유지에 치명적'이라며 김영회장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또 '소송을 통해 회사의 재산을 다시 환수하자'는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다.

현재 신일산업과 김영회장은 2014년 4분기 판관비와 매출채권의 급증으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마일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김회장 측은 이에 무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분쟁으로 급격히 옮아가고 있다.

한편, 김회장의 기소의견 송치 소식이 전해진 오늘 오후 1시15분 현재 신일산업의 주가는 전일보다 25원 오른 1855원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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