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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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가 25일 동아건설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연내 담보목적물을 처분해 변제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2024년까지 10년간 분할해 변제하게 된다.

소액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보유한 주식 5560만주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전부 소각하게 된다. 또 기타주식은 20대 1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후 4대 1로 재병합한다.

법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 7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며 "앞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M&A를 통해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2013년 8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동아건설산업의 신청 원인이 모회사인 프라임개발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회수 지연에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동아건설산업의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를 위한 회계자문기관을 선임하고 자금관리담당임원(CRO)을 위촉하는 등 채권자협의회가 적극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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