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찰담합'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임직원 5명 기소
檢, '입찰담합'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임직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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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쟁사와 공모해 입찰가격을 사전에 조작한 대형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한국환경공단 입찰과정에서 사전 담합을 한 코오롱글로벌 서모 전 상무와 태영건설 장모 부장 등 5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속한 두 회사 법인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투찰율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를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고 설계점수 만으로 경쟁하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태영건설은 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에 해당하는 610억5580만원을 써냈으며 결국 태영건설이 공사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의 낙찰률은 평균 낙찰률(7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상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들과 같이 고발된 현대건설에 대해 검찰 측은 "투찰가를 합의했다고 볼 증가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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