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 약가를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과 리브론정 등 35개 품목이며, 평균 13.1% 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개 품목 가운데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약가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명문제약은 2010∼2011년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230여 회에 걸쳐 1억4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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