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건설사, 검찰수사 불똥 튈까 '초긴장'
대기업 계열 건설사, 검찰수사 불똥 튈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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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이어 SK건설 사정권
사업장 비리+입찰담합도 수사대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검찰의 SK건설에 대한 이번 수사는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제재를 넘어 정부의 '부패척결' 선언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최근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그룹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

검찰의 포스코건설 사정 수사가 SK건설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부분 건설사가 대기업 계열사로 있는 만큼 해외사업장 비리와 입찰담합 등의 혐의로 다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SK건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베트남 건설사업 담당 임원들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포스코건설은 이들을 보직 해임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업계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 하는 분위기다. 해외건설의 경우 비회계처리 등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른 계약조건이나 관행이 존재해 검찰이 마음먹고 수사하면 업계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베트남의 경우 문제가 불거진 포스코건설 외에 두산중공업, GS건설, 현대건설 등도 사업장이 많은 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베트남은 발주처가 시공사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책정하고 그 일부를 대가성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향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의 관행은 검찰 입장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외사업이 많은 건설사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검찰이 입찰담합에까지 칼을 들이대는 분위기라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입찰담합으로 1조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올해도 이미 4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만 부과 받은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SK건설은 담합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까지 발동했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앞으로 공정위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담합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들은 검찰의 사정권 내에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뒤 벌어진 일이라 상당기간 고강도로 진행될 듯하다"며 "오랜만에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SK건설 입장에서는 검찰이 나서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사례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해외현장 점검과 내부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과징금 부과와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는 모두 69개사에 이른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가 절반(51개사)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평순위 상위 10개사의 과징금은 2014년 전체 과징금의 절반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건설사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모두 8개 입찰담합이 적발돼 1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7건씩 적발됐으며 과징금은 1275억원, 1176억원 순이다. 이밖에 SK건설은 755억원, 대우건설 633억원, 포스코건설 53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이번에 SK건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담합주도, 실제낙찰, 공사규모, 자진협조 미흡, 전례 등의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대형건설사들이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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