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1백억원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특수2부)는 정준양 포스코그룹 전 회장과 박 모 포스코건설 전 동남아사업단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박 씨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베트남 등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1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 돈이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0년 전 정권 실세의 청탁을 받고 부실 기업이던 성진지오텍을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고, 일부 계열사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탈세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따라,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수사가 비자금 조성 의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관측과 함께 그룹 전반에 걸친 부실 경영과 관련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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