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TE-A 허위광고' SKT에 10억대 손배소
KT, 'LTE-A 허위광고' SKT에 10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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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장면. (사진=SK텔레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과 관련, SK텔레콤이 관련 광고 중단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T는 전날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해당 광고 중단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 1월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며 "SK텔레콤이 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100명의 평가단을 대상으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를 근거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서비스' 광고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는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상용화로 볼 수 없어 허위·과장 광고"라며 각각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월23일 KT·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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