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판매점 "12% 요금할인 대책 압박, 과도"
이통 판매점 "12% 요금할인 대책 압박,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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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받고 30만원 물어내야"…수수료 현실화 촉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판매점(사전승낙점)에게 보낸 단속 공지.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근 정부의 '12% 요금할인' 활성화 대책 발표에 일선 유통망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금전적인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현재 12%)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기기변경의 경우 전화·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2% 요금할인 배너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 △신고센터에 요금할인 거부 신고 항목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은 정부의 압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본사의 가입 수수료 대비 차감(벌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지만, 대책 없이 규제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해당 요금제 가입자(신규, 번호이동) 한명당 2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유통점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고객이 6개월안에 해지할 경우 3사 모두 약 30만원 정도를 다음달 지급 수수료에서 차감한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는 가입자 유치·해지 시 아예 수수료, 차감이 없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판매점주는 "15명을 유치해도 한명만 반년 안에 해지하면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해당 요금제를 권유하겠나"라며 "결국 유통점의 12% 요금할인 가입 회피를 유도하는 것은 과도한 차감정책을 내리는 이통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통사 본사 직원들이 직접 유통점 단속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이를 단속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통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활성화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 담당부서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통사와의 수수료 현실화 및 판매점 부담 해소 논의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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