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채권단에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보
금호그룹, 채권단에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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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인 'KoFC IBKS 케이스톤 PEF(KoFC PEF)'에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몇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딜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날(9일) KoFC PEF측에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시켰다. 그러면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 기업으로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우리사주조합 등 4곳을 지정했다.

KoFC PEF는 지난달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을 인수하려면 제시가격(약 5000억원으로 추정)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지불 여부(행사 여부)를 시한내 확답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시한은 이날 까지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KoFC PEF의 최후통첩에 상응해 여러 검토를 벌여 왔고 펀드측과 협상을 지속해 오다가 이날 이 같은 내용과 부대조건 등이 담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공문을 최종 전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금호고속을 되사오는 데 성공하면 금호고속을 매각한 지 약 3년만에 금호그룹의 모태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게 된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 기업인 동시에 무엇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애착이 강한 기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동안 꾸준히 금호고속을 되사려했으나 금호고속의 현 소유주인 KoFC PEF측과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재인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KoFC PEF측은 공개매각으로 금호고속을 매각할 경우 6000억~7000억원을 받고 매각할 수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나치게 저가에 인수하려 한다고 판단한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매각 당시 싸게 매각했고 PEF측이 투자차익만을 노린 나머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런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펀드측은 합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소멸시키고 공식적인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이날 공문에 몇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조건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KoFC PEF측이 제시한 가격에서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KoFC PEF 지분 30%를 뺀 나머지 가격에 인수해 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펀드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몇가지 부대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oFC PEF의 운용사인 IBK펀드측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 중 금호고속우리사주조합이 인수 자격이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약 3개월 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시한 안을 펀드측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금호고속 인수를 둘러싼 논란과 분쟁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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