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국내 보험사 가입현황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국내 보험사 가입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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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J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H철강에 거액을 대출해주었다가 손해를 봤다"며 H철강 감사임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냈다. 법원은 H철강이 25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H철강과 두 임원은 곤경에 처해졌다.

# K전자 C임원은 기업경영활동 중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상 과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어 경영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K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C임원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인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이른바 '높으신 분'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국내 보험사들은 이럴때를 대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회사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부당행위로 인해 회사, 주주, 제3자(종업원, 소비자 등)에 대해 입힌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주대표 소송에 의해 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법률상 회사가 대신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임원들의 유일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보상범위는 소송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전 화해(합의)시 합의비용,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과 같은 제비용이다. 보험기간은 보통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한도액은 임원, 회사 등 담보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납입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 등 다양하다.

다만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 취득 및 의도적인 사기, 범죄행위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오염 물질의 배출,유출,살포 또는 누출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가입이 활성화 돼 있어 전 세계 임원배상책임보험 연간 보험료수입 규모는 약 100억달러(약 10조9990억원)로 추산된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상장기업의 85~95%가 가입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보사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삼성생명은 단독으로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다. 한화생명 역시 단독으로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했다. KDB생명은 동부화재에, 동양생명은 LIG손해보험에 미래에셋생명은 현대해상에 가입돼 있다. IBK연금보험은 롯데손보에 가입했다.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경우처럼 그룹사가 있을 경우엔, 그룹차원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현대해상에 교보그룹사로 가입돼 있다.

신한생명의 경우 신한금융에서 삼성화재에 가입했으며 DGB생명은 DGB금융이 삼성화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하나생명 역시 하나금융에서 동부화재에 농협생명도 농협금융지주에서 농협손보에 가입했다. KB생명도 KB금융에서 LIG손해보험(주간사)에 가입했다.  현대라이프는 그룹사가 현대해상에 가입했다.

다만 라이나생명, 알리안츠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 PCA, BNP파리바 등 외국계 회사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돼 있으나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NG생명 측은 가입은 했지만 대외비(對外秘)를 이유로 가입 보험사도 규모도 모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손보사들 역시 대형사를 중심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손보사는 원칙적으로 자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 다른 손보사를 통해 가입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화재, LIG손보, 농협손보는 현대해상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 MG손보는 동부화재에 가입돼 있다. 동부화재, 롯데손보는 메리츠화재에 가입돼 있으며, 현대해상은 LIG손보에 가입했다.

더불어 한화손보는 흥국화재에, 흥국화재는 한화손보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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