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진임박' 등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제재 강화해야"
"'매진임박' 등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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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과징금 부과 단 1건 불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TV홈쇼핑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허위·과장 방송을 하는 경우 심의를 통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TV홈쇼핑의 쟁점과 주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이뤄진 TV홈쇼핑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이 경고·주의나 권고 의견 제시였다.

최고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1000만원으로 지난 2012년 1건에 불과했다. 당시 한 업체가 오렌지를 판매하면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가 적발된 사례다.

홈쇼핑은 방송이면서 광고 성격이 있어 허위·과장된 설명이나 문구에 현혹되기 쉽다는 게 입법조사처 입장이다. '처음·마지막·단 한번'과 같은 표현이나 '주문쇄도·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홈쇼핑 중독과 같은 잘못된 소비관행도 나타나는 만큼 허위, 과장방송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심의를 통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나 의약외품,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과 같이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나 보험과 같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상품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7번째 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전용채널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될 것인지, 어떻게 공공성이나 공영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승인 조건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CJ·현대·롯데·NS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6개사가 방송사업자들에게 지출한 송출료는 2009년 4093억원에서 2013년에는 9708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2013년 기준 회사별 송출료는 △현대홈쇼핑 2094억원 △CJ오쇼핑 2020억원 △롯데홈쇼핑 1977억원 △GS홈쇼핑 1773억원 △홈앤쇼핑 1047억원 △NS홈쇼핑 797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송출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 홈쇼핑 사업자들은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요건에서 중소기업 지원 항목 배점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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