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 '찜'하기 경쟁 치열
금융감독권 '찜'하기 경쟁 치열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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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기관 '한은법 개정' 둘러싸고 제각각 신경전
5개 경제 관련 기관들이 금융감독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인공. 모두들 금융기관을 벌벌 떨게 하는 끗발 센 감독기관들이지만 최근 법안 개정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각종 물밑 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금융관련 법안은 총 16개. 이 중 기관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는 법안은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개정안. 6월 국회 심사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도 중요 관심사지만 정부법안 제출시까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개정안 내용 중 금감위(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위(원) 권한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은행감독권이 금감위(원)로 넘어간 뒤 최근 금융기관들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검사권에 대한 열망이 크다. 예전보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은행도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칼이 있다는 걸 금융기관에 보여줄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 역시 한은법전면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국회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은이 요구하는 ▲예산승인권 폐지 ▲단독검사권 부여 ▲금통위원 중 민간추천위원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산 운용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단독검사권도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통위 개편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을 장악하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로서는 한은법개정안이 6월에 통과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개정 내용이 상당수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맞물려 있어 금융감독원법안과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힘들 것 같고, 개정되더라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없는 일부 안들이 제한적으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한은법개정은 감독체계개편안 논의와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금융감독원법 개정과 행보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격적인 논의 시점은 정계 개편이 예상되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련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인지 한국은행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은 삼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공식적으로는 한은법개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독체계개편안이 구체화될 경우 인수위 때 나온 금감원 흡수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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