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파생거래 개인손실 누적 원인과 대책
[전문가기고] 파생거래 개인손실 누적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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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지난 1996년 우리나라에 지수선물 시장이 개장된 이후 개장 초기 몇몇 개인은 큰돈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HTS가 활성화 된 2000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주문 정보를 숨기고 실시간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만기일에 거래를 보면 파생상품만 매매하는 개인은 종장 동시호가 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되는데 반해 대규모 투자자는 현물시장에서 대규모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초기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개인은 대부분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누적 적자 규모가 KIKO 손실 규모보다 수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도박이론에 따르면 지속적 이익을 위해서는 승률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5000만원 이내의 자금으로 선물 1~2개를 매매하는 개인들은 승률에 따른 투자비중의 조정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외국인 매매 환경을 보자. 외국인에게 사전 증거금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나노 초 단위로 매매를 통해 이익 기회가 외국인에게 주로 발생했다. 또한 증권사는 아침 8시부터 주문을 거래소로 발송할 수 있는데 증권사들은 큰 손인 외국인의 지정가 주문을 먼저 처리한다. 한마디로 장내파생시장은 외국인에게 주문의 모든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때 수익 압력을 받는 증권사에 소규모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정한 주문 환경을 제공하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을 무시하는 요구다. 또 시장에서 매매를 한 적이 없는 금융감독 당국에 공정한 매매환경을 요구하는 것도 비효과적이다. 문제는 시장을 설계하고 자율 규제하는 거래소에 있다. 파생시장 개장이후 한국거래소는 동 부분에서 거래 수수료만 1조4000억원 넘게 징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체별 누적 손익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다. 게임에 있어 어느 특정 거래주체가 항상 주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 이득을 본다면 시장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지속적 투자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적격투자자제도를 도입해 계좌 개설후 1년이 경과돼야 매매를 허용하는 조치를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채권 및 파생거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수익구조를 띤다. 따라서 세 자산을 동시에 매매함으로써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동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20년 가까이 방치한 개인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평가된다.

시장 가격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개인 부분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본다.

첫째, 투자적격제도는 현물 투자 규모가 일정규모를 넘는 경우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둘째, 거래 승수를 다양화해서 개인이 판단한 승률에 따라 투자금액이 조정될 수 있게 미니선물 시장 등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셋째, 외국인이 주문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정비되게 거래소에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의무가 부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전 증거금이 낮은 수준이라도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그룹들의 알고리즘 매매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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