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TX,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왜?
현대차-KTX,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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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관성 및 원청기업의 노동관리 여부로 판가름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대법원이 사내 도급 계약과 근로자 파견 계약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해온 현대차와 KTX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노동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구분 기준을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지휘·감독·명령을 하는 지의 여부 ▲본사 소속 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의 구분 없이 공동 작업이 실시되는 지의 여부 ▲원청 기업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 관리 권한 행사 여부 ▲원청 기업 소속 노동자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구별 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시 말해 원청 기업의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 관리를 원청 기업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내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더불어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한 노동자는 옛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대차와 남해화학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 소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노동자들과 업무 수행이 거의 같았다는 점, 현대차가 이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청 기업인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남해화학 파견 노동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직접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코레일과 여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불법 파견' 논란을 빚어온 하도급 근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급심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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