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최저임금·사회보험료 인상' 일방 통보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사회보험료 인상' 일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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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18%오른 74달러로 인상…우리 측 '통지문' 수령 거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 달러에서 74 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측은 통지문을 통해 유감 표명과 대화를 제안했으나 북 측은 이를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했다고 밝힌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통보하면서 월 최저임금을 다음달 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기존 노임의 15%에서 노임과 가급금을 합친 금액의 15%로 올려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지급하는 실질임금은 평균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8.6달러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통보에 대해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한 협의를 요청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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