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형법 241조 즉시 효력 상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위헌 결정은 법이 제정된지 6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이 '간통죄 폐지' 의견을, 그리고 안창호 이정미 재판관 2명이 '간통죄 유지' 의견을 각각 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형법상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구제대상이 최대 3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은 없다.
그동안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폐론이 팽팽하게 맞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앞서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존치 이유였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