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X 여승무원, 코레일 근로자 아니다"
대법원 "KTX 여승무원, 코레일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KTX 여승무원들이 파견 근무 형태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은 철도유통 관리·감독 하에 근무해왔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고 위탁계약을 맺은 철도유통 등이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종속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 역시 한국철도공사로 판단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KTX가 개통될 당시인 지난 2004년 3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KTX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후 위탁 계약은 철도유통으로 바뀌었다.

오씨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기는 과정에서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후 이들은 서울역 부근 40m 높이의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서 "오씨 등의 해고는 무효이고 한국철도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