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권익보호 협회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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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대부업 피해신고센터는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대부업계의 자율 정화방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는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유도,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을 색출 등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이하 한대협)은 대부업계 자율 감독 차원에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개설,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양석승 한대협 회장은 센터 개설 취지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면서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간 감독기구가 활성화돼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번 피해신고센터 출범을 계기로 대부업계가 고객 권익보호와 불법업체 퇴출에 앞장서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는 ▲대부업 피해신고접수 ▲당사자 분쟁 조정 ▲불법업체 고발 ▲대국민 피해경보 ▲피해통계조사 등을 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금감원에 설치된 피해신고센터와 달리 대부업체와 고객 당사자간의 분쟁을 직접 조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구제가 어렵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공공 신고기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피해의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협은 특히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진법률사무소와 제휴를 맺고 고문변호사가 상주, 변호사 자문을 통한 정확한 법률 검토와 분쟁해결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양 회장은 또 한대협의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대부업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현재 모 국회의원과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협회가 법상 기구가 되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윤리교육, 자격증, 등록업무 대행 등의 업무와 불법 업체를 감시 감독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피해신고센터도 협회가 법상 기구가 되기 위해 대부업계의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치한 셈이다.

대부업체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색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대협을 법상 기구로 만들어 업계 자율적으로 불법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양 회장은 “자정의 차원에서 자체 감독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 정화를 위한 다양항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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