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前 부사장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조현아 前 부사장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조현아(41·여) 전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여모(58) 상무, 국토부 김모(55) 조사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과 더불어 징역 1년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대한항공 임원을 참석시켜 승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 역시 선고 이튿날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하기시킨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