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통과됐지만…KT-反KT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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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T)

KT "위헌소송 불사" vs 케이블 "3년 후 일몰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규제 대상이 된 KT 진영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 도입을 주장한 반(反) KT 진영도 '3년 일몰제' 조항에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KT는 "미방위의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 소송 등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민기업으로서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해왔다"며 "하지만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유료방송 가입점유율을 사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 나눠먹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지금까지 KT의 IPTV만 3분의 1 규제를 받고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이 원칙에서 빠져있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두 사업자를 합쳐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법안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던 케이블 업계도 일단은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3년 일몰제로 지정됐으나 현재 추세를 볼 때 KT계열이 33% 점유율 도달시기는 4~5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업계는 3년 후 해당 법안의 재논의가 필히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미비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재 3년 내에는 해당 법 적용 대상(사업자)이 없기 때문에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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