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법안소위 통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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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몰…내달 본회의 상정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합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의원 중 우상호, 최민희, 최원식, 정호준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권은희(이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반대했으며 민병주, 이재영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의 시잠점유율을 합산해 3분의 1(33%) 규제 △3년 뒤 일몰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는 합산규제에서 예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지금까지 KT는 IPTV만 3분의 1 규제를 받고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이 원칙에서 빠져있었데, 법안이 시행되면 두 사업자를 합쳐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업체와 KT를 제외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PTV 업체는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자신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KT 측은 점유율 33% 규제는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고 시장경제의 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향후 KT 측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합산규제법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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