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반성문·2억 공탁·즉각 항소…박창진의 생각은?
조현아, 반성문·2억 공탁·즉각 항소…박창진의 생각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배상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모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MBN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 1억 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 이유를 설명했다.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하고, 공탁금까지 내고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한 것. 이와관련 조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창진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고, 돈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소심을 앞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