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징역형 억울하다"…조현아 前 부사장 항소
"1년 징역형 억울하다"…조현아 前 부사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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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담당 변호인이 오후 4시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서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 방해, 강요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2심 재판부가 결정되는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공항시설 내 지상을 이동하는 경우는 '항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가 동선을 이탈한 바 없기 때문에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위력을 사용해 고의로 항로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방해와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지 않았고, 당시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승무원에게 지시를 한 것 뿐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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