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이 금호석화의 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호석화는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금호석화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등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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