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속된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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