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효자보다 든든한 '노후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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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령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원

#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던 김씨(63). 추운 겨울 아침 동네 뒷산을 올랐다가 쓰러진 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무증상 경동맥협착증에 의한 뇌졸중이었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데 갑작스레 큰 병원비가 들면서 경제적 부담이 한없이 늘어났다. 자식들에게 장기간 간병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요양시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노후 의료비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비야 젊어서부터 지속적으로 나가는 항목이지만 의료비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데 있다. 거기다 일상적인 진료비는 생활비에 포함시켜 준비하더라도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치명적 질병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노후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8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을 75세로 높여 고령층들도 손쉬운 가입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이 전보다 더 늘어났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인데 비해 노인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해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해준다.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원 한도까지 보장 가능하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이 10~20%, 통원의 경우 1만8000원~2만8000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인실손은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 후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각각 20%, 30%씩 추가 공제해 기존 실손의료보험료 대비 70~80%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보험료 갱신주기는 일반실손의료보험과 노인실손의료보험 모두 1년이지만 재가입주기는 기존 실손이 15년, 노후실손은 3년으로 줄였다. 주가입자가 고령층인데다 변화하는 정책을 보다 쉽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재가입이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초 가입 이후 질병 및 상해사고가 발생해도 변경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갱신이 1년마다 이뤄지므로 가입자의 연령 증가 및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존의 실손의료보험과 중복가입 하더라도 각 실손의료보험에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 두 건 가입 시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하며 가입연령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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