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면허 불법대여' 일당 무더기 검거
'건설업 등록면허 불법대여' 일당 무더기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무면허 건설업자에 건설업 등록면허를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매출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 총책 이모씨 등 4명을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부정발급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총 7336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1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면허 대여로 인한 탈세액은 8100억원(국세청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 30명은 건설업 등록증을 부정발급 받은 법인 22개를 이용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왔다.

또한 건설업 등록을 대행해주던 모 업체 대표 허씨 등 4명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건설업등록증을 불법대여할 목적으로 건설사 법인을 설립한 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건당 4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등록증을 부정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처음부터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면허를 부정발급 법인을 인수하거나 직접 부정발급 받는 방법으로 면허 대여 법인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대여업체는 수수료만 챙겨 폐업을 하고 무등록 건설업자는 명의를 빌려 공사 후 흔적을 감추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세금탈루, 4대보험 미가입, 불법 건축물 양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은 면허 대여 현황 및 제도 개선사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299명을 행정처분(1회 정지, 2회 취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대여 행위로 얻는 수익과 파생되는 각종 불법에 비해 처벌이 경미해 불법 업체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업자들의 불법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면허 대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