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상 위메프 대표 "11명에 직접 사과…10명 재직 중"
박은상 위메프 대표 "11명에 직접 사과…10명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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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정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박은상 위메프 대표. (사진=김태희 기자)

고용부에 840만원 과태료 납부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위메프는 5일 서울 삼성동 소재의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수습사원 채용에 대한 진실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영업직(MD) 수습사원 채용 과정에서 1~2차 면접테스트를 통과한 14명에게 2주간 현장테스트를 실시했다.

현장테스트의 강도 높은 업무에 14명 중 3명이 중도포기, 마지막까지 11명이 테스트를 마쳤지만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언론읕 통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위메프는 사과문을 공개하고 지난달 8일 전원 합격 통보를 내렸다.

박 대표는 "합격통보 다음날 해당 11명과 직접 만나 사과를하고 합격통보 및 면담을 진행했다"며 "현재 지역MD에 5명, 마케팅팀에서 5명 등 총 10명이 위메프에서 재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균 수수료매출 35만9780원이라는 잘못된 채용기준을 발단으로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까지 덧붙여 입사지원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채용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테스트를 치룬 전원을 합격처리 한 것일뿐,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고 진행한 것이 아님을 간곡히 믿어 달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내부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인사과정 및 기업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메프는 지난 12일부터 5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받고 3가지 시정사항을 지적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공고문의 명확한 표기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종사업무·휴일출근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840만원 △테스트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업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위메프는 지난 4일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부 지급했다.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12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놓친 부분이 많음을 깨달았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고객과 직원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가 기대하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프에는 총 1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600여명이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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