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부사장, 징역 3년 구형…'항로변경죄' 확정될까
조현아 前 부사장, 징역 3년 구형…'항로변경죄' 확정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구형의 근거가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강요 및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의 혐의에 따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더불어 구속기소된 여모(57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증거인멸과 강요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따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 근거로 삼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공기를 지상에서 약 7미터 가량 움직이게 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 변경'이 맞는 지 견줄 전례가 없는 탓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건 당시) 주기장에서 푸시 백 상태에서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공보안법 상 '운항 중'이라 함은 탑승 후 항공기 모든 문을 닫은 후 문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 등에 기준해 세계 각국의 항공보안법이 제정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의하는 항로의 의미상 이번 사건이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항로는 비행을 전제로 마련된 적정 고도의 하늘 위 길이며 항공법 시행령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볼 때도 공항 내 주기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이번 재판에서 박 사무장에게 하기(下機)를 지시하고 폭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항로 변경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시)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 준비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