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상대 주식매각 소송 항소 안해"
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상대 주식매각 소송 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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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가 아닌 대주주 개인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 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나뉘었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화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금호석화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화계열을 분리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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